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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15 2016고단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1:00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E에서 성남시 방향으로 운행 중인 F 좌석버스 출입구 쪽 통로 맨 앞 좌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18세) 을 보고 순 간 욕정을 일어 오른손으로 피해 자가 저항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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