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불하한 국유임야 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 국유재산에 대한 매매행위의 효력
나.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의 지적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특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가능성
판결요지
가. 불하한 국유임야중의 일부분이 처분할 수 없는 행정재산인 경우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되고 매수인도 잔여분 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다면 행정재산 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나. 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그 임야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 제2심 춘천지방 1967. 9. 21. 선고 67나37 판결
주문
원판결중, 강원도 춘성군 (주소 생략) 임야 8정8단 1묘보중 2정 9묘 16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부분을 배척하여 항소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부분을 춘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보면, 피고 1은 춘천세무서장이 행한 국유재산 공매 경쟁입찰에 응찰하여 본건 임야를 매수하게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본건 국유임야 8정8반1묘보 중 2정9묘 16보가 행정재산으로 처분할수 없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춘천세무서장은 잔여부분을 국유재산으로 처분하였을 것임이 규지된다 할 것이고, 피고 1은 위 잔여부분만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음을 본건 변론에서 명백히 주장하고 있는바이므로, 본건 행정재산부분에 대한 국유재산 처분이 무효하다 하여, 잔여국유재산의 매매행위까지 무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것이고, 소론 본원 판례는 본건에 적절한 것이 못되므로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임야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은 지적이 정비되지 못하여 그 부분을 분할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분할할 수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한 예비적 청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임야 중 매매계약이 무효로 인정되는 부분이 지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임야부분을 특정할수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특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심판함이 없이 앞에 적기한바와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위 청구부분마저 배척하였음은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1항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