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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77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7. 12. 1.까지 500대의 G 게임기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1억 5,660만 원을 교부받았고, 실제 위 기한까지 500대를 공급하지 못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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