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04 2019노10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주문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L을 폭행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L의 피해 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