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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1 2019고정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 앞길 약 20m의 구간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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