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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4.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3:40경 양산시 물금읍 물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계동 매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과 그 시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ㆍ경위, 구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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