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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2 2018가단91465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기초사실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8.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 E, 자 피고, F, 원고들, G가 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다가 2018. 8. 2.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아파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들의 유류분이 각 1/13 지분(원고들의 상속분 각 2/13 × 1/2)임은 계산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13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장남인 피고가 40년 넘게 망인을 봉양해왔으므로 그 기여도를 참작하여 상속재산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고,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원고 A이 1,200만 원, 원고 B가 1,170만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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