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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344664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20. 1. 3.자 유류분...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8.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9. 9. 18.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그리고 D의 사망 전에 사망한 자녀 E의 대습상속인인 배우자 F, 자녀들인 G, H, I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겨 이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 중 원고들 유류분에 해당하는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의 의료비 등을 지출하는 등 모친을 단독으로 부양하여 왔는바,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증여는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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