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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구단10316
취득세등경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9. 광주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C 대 2562.8㎡, D 대 500㎡ 및 그 지상건물 1,057.82㎡(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승계취득을 전제로 2013. 8. 28. 피고에게 낙찰가액 3,193,0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723,440원, 지방교육세 12,772,340원, 농어촌특별세 6,386,170원을 신고 ㆍ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8.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중 38,317,030원, 지방교육세 중 7,663,400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방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8. 9. 27.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구분 기준은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승계하는지 여부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종전의 권리의 제한 및 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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