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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구합55276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김포시 C 외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8억 1,100만 원에 매각 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5. 6. 12. 피고에게 과세표준 78억 1,100만 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억 1,244만 원, 지방교육세 31,244,000원, 농어촌특별세 15,622,000원 합계 359,30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2018. 7. 13.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지방세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22. 원고의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소유자에게 있던 권리제한을 승계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는 원시취득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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