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B과 C 자동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동차보험자이다.
나. B은 2013. 5. 29. 19:1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62-8 소재 역말사거리교차에 이르기 직전 응암역 방면에서 역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유턴 및 좌회전 차로임)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D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좌측으로 원고차량을 추월하려 하였는데(피고는 좌회전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중대뇌동맥 경색증, 뇌경색증과 각종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신촌)(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으로 후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병원에 피고의 치료비로 2013. 7. 19. 금 3,981,230원, 2013. 8. 14. 금 31, 654,070원, 2013. 10. 30. 금 9,364,510원 합계 금 44,999,81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고 교통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차량을 비롯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