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0.19 2016가단13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87,56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5. 5. 10.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5. 10., 지연이자 연 20%로 정하여 대출해준 사실, 이후 그 변제기가 2016. 5. 10.로 연장된 사실, 2016. 2. 15. 기준 대출원리금이 합계 31,887,56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합계 31,887,561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후인 2016. 4. 20.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4270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바 있으나, 해당 절차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미 제기된 소송이 개인회생절차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가집행선고는 따로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