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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7고정22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였다.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에서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반찬 용 배추김치의 재료인 배추가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 국내산( 쌀, 김치, 고춧가루) 만을 사용합니다

’라고 표시하여 원산 시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불고기 전골의 재료인 쇠고기가 미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 국내산 및 미국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1.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원장, 출고 처 원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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