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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65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 라는 식품 가공품 통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6. 1. 18. 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라는 회사로부터 수입산 감자 전분으로 만든 3 종( 일반, 백년초, 호박) 감자떡 280kg 을 455,000원에 구입하여 이 중 120kg 을 345,000원에 인터넷 인터 파크 오픈 마켓을 통해 통신판매하면서 사이트 상단에 ‘ 엄선된 국내산 감자 ’라고 표시하고 하단의 제품 설 명란에는 감자 전분 ‘ 수입산 ’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으며, 나머지 감자떡 160kg 도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산 감자떡을 구입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면서 감자떡의 재료인 감자 전분의 원산지에 관하여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업체 현장 촬영 장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혼동되게 하여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속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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