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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4고단8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9』 C는 2012. 4. 23.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30.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과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4. 2. 4. 사임하고, 2014. 2. 4. 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G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제출자 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사유 란에는 최초발급을, 매체구분 란에 인감카드를 각 체크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 인감제출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신고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C는 피고인 이 작성한 위 신청서 및 위임장의 G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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