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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14 2014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트라고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8:00경 순천시 왕궁길(조례동)에 있는 송촌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드라마세트장 쪽으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및 비보호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진행 신호에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SM) 520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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