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5가단22753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20,096,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2017. 5. 12.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9. 15. 08:30경 그 소유의 C 산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D에 있는 E수퍼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박문사거리 방향에서 박문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버스 앞에서 갑자기 뛰어 나와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원고를 발견하고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급히 틀었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 사건 가해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발성 골반의 폐쇄성 골절, 좌측 상완골 폐쇄성 간부 골절, 좌측 경골비골 폐쇄성 간부 골절, 외상성 혈흉과 기흉, 급성 대동맥 증후군,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3) 그런데 피고는 2015. 5. 27.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 보험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지위를 승계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