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와 재사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한 농지분배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일차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처분은 본법 소정의 재사, 항고 등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손종수
피고, 상고인
김해수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3. 2. 27. 선고 62나478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소외 이영환에 대하여한 농지분배는 1957.12.23자로 취소되어 이영환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단 토지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한 이상에는 농지 개혁법 소정의 재사항고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그 농지가 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 하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농지수배자인 이영환(자세히 말하면 소외 망 이칠용이가 수배자이고 이영환은 그 상속자임)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취소가 앞서 말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되 만일 당국이 본건 농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위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영환은 여전히 본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이영환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농지분배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유의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