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3. 9. 5. 선고 63다165 판결
[토지명도][집11(2)민,097]
판시사항

토지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와 재사신청 또는 항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한 농지분배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일차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처분은 본법 소정의 재사, 항고 등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손종수

피고, 상고인

김해수 외 3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은 본건 토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서울특별시의 체비지로서 소외 이영환에 대하여한 농지분배는 1957.12.23자로 취소되어 이영환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단 토지 현황이 농지라고 인정하여 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농가에 분배한 이상에는 농지 개혁법 소정의 재사항고 절차에 의한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다만 그 농지가 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 하는 행정당국의 내부적 사정에 의하여 농지분배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농지수배자인 이영환(자세히 말하면 소외 망 이칠용이가 수배자이고 이영환은 그 상속자임)에 대하여 한 농지분배취소가 앞서 말한 결정에 의한 것이라면 모르되 만일 당국이 본건 농지는 농지분배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위 적법하게 한 농지분배를 취소한 것이라면 이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이영환은 여전히 본건 농지의 소유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심은 의당 이 점을 규명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이영환의 소유권을 부정한 것은 농지분배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나아가서 이유의 불비가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논지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