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2 원고별 부당이득금표 제④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1. 안성시 Q 도로 298㎡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6. 6.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안성시 R 도로 182㎡ 중 별지 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66. 6. 1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5. 8. 19. 및 2015. 9. 1.경 이 사건 토지 중 2370060분의 694260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관하여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1. 7. 27.부터 2016. 7. 26.까지의 각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2 표 제④항 기재 각 금원과 같고, 장래 발생하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별지 2 표 제⑤, ⑥항 기재 각 금원과 같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에 대한 2011. 7. 27.부터 2016. 7. 26.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토지 이용 상황을 “전”으로 평가하여 산출된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기 전 이미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던 도로로 사용되어, “전”을 기준으로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