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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9구단53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3. 28. 혈중알코올농도 0.061%, 2015. 10. 5.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2. 22. 23:36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3. 5.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김포 소재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출퇴근 거리가 매우 멀어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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