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8.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8. 10. 10:20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886 간석사거리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31. 원고에게 두 번째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9. 1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2.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출장 스팀세차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로 운전이 생계수단에 해당되어 처분감경사유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