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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22 2019구단191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31.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7. 21. 00:20경 시흥시 B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3. 원고에게 두 번째 처분서에 기재된 ‘세 번째 이상 음주 운전한 자’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1.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고 운전거리가 2~3km 가량에 불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 거래처 납품 업무 등을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앞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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