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 2011. 5. 17.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8. 10. 3. 23:30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6. 원고에게 세 번째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원고는 교대근무를 하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업무상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2호의 사유, 즉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이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피고로서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