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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9 2019고단7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8.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대금을 받는 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출금거래명세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G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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