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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4나2023728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와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주위적 피고로,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주위적 피고 C에 대한 계약금반환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위약금지급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위적 피고 C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예비적 피고 B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주관적예비적 병합소송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분리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항소 및 주위적 피고 C의 항소에 의하여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까지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가 되었으므로, 이 판결에서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상가 분양계약의 체결 1) 피고 B는 서울 은평구 D 상가건물의 신축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던 시행사이다. 제1조 (공급금액 및 납부방법) 납부방법 계약금(분양대금의 20%)의 지급기일 : 2012. 10. 26. 잔금(분양대금의 80%)의 지급기일 : 입주지정일 제8조 (위약금 및 반환금) ④ 피고 B가 계약을 위반하여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피고 B는 계약금 상당액을 배상한다. 2) 원고는 2012. 10. 20. 피고 B로부터 D건물 402호, 403호, 404호, 405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를 분양대금 합계 3,107,895,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2. 10. 26. 피고 B에게 총 분양대금의 20%인 621,579,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업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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