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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0 2019구합10698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 지위 1) 참가인은 1981. 2. 4. 설립되어 약 1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0. 4. 1., 원고 B는 2012. 12. 19., 원고 C은 2012. 3. 12., 원고 D는 2001. 6. 4. 각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위 원고들을 합하여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고 한다). 2) 원고 E 노동조합( 이하 ‘ 원고 조합’ 이라고 한다) 은 2016. 11. 30. 설립되어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7. 7. 30. G 분회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참가인 소속 근로자 약 2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통지 참가인은 2019. 1. 1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18 년도 단체 협약 제 42-1 조( 정년 )에 따라 2019. 2. 26. 자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게 됨을 알린다’ 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통보 ’라고 한다). 다.

재심신청 등 경위 1) 원고들은 2019. 3. 13.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 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전 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9.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 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고, 참가인에게 갱신 거절에 관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 임을 인정하였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 각하였다.

2) 원고들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14. ‘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년퇴직 후 촉탁 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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