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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11321
양수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11,464,509,151원및그중6,400,000,000원에대하여2014.2.1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은 2007. 5. 30. 하나로저축은행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6,400,000,000원, 여신기간만료일 2007. 10. 24.까지(이후 2010. 4. 24.로 변경되었다),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율 연 20%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6,4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피고 A의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을 8,320,000,000원으로 하여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하나로저축은행은 2010. 6. 30.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2014. 2. 16. 기준 피고들의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11,464,509,151원(=원금 6,400,000,000원 이자 5,064,509,151원)이다. 라.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8. 원고로부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 및 소송상 권리를 모두 승계받았다.

2. 판단 따라서 승계참가인에게, 피고 A은 위 11,464,509,151원 및 그 중 원금 6,400,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주식회사, C, D,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보증한도액 8,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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