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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평상 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인 릴레이를 뛰고 있는데 이미 수십억 원을 투자하고 있어 맥시멈 상태라 투자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 명의로 투자를 할 수 없다. 일단 50,000,000원을 주면 내가 950,000,000원을 보태 1,000,000,000원을 만든 다음 성남 복정동에 싸게 나온 땅을 매수하겠다. 위 땅에 건물을 지어 6개월 뒤에 비싸게 팔아 차액을 나누자. 이자명목으로 매월 900,000원을 주겠다. 그 건물이 낙찰되거나 낙찰이 안 되더라도 1년 뒤에는 무조건 원금 50,000,000원과 이득금 50,000,000원을 합하여 100,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만 수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과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8,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기망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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