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를 하는데 투자를 하거나, 비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채대금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고, 고철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그 일부만을 E을 운영하는 F에게 송금할 뿐 대부분의 금원은 위와 마찬가지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다시 송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에 대한 이익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288,1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5,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계속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