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위탁자인 주식회사 호박넝쿨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2009. 10. 23.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37, 837-1 토지상의 ‘청평삼성쉐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피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발생하는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 및 공사의 목적물 혹은 제3자의 손실에 대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일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옵션으로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위 확장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취득세는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가평군수는 2014. 1. 21.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 154,892,7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위 호박넝쿨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위 호박넝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가평군수가 부과한 취득세는 이 사건 조항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전에 발생한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154,892,71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