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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0 2017가단510104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위탁자인 주식회사 호박넝쿨로부터 위탁을 받았다)는 2009. 10. 23.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837, 837-1 토지상의 ‘청평삼성쉐르빌’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사업에 관하여 시공사인 피고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피고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발생하는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 및 공사의 목적물 혹은 제3자의 손실에 대해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일부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옵션으로서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위 확장공사계약에 따르면 피고가 시공하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취득세는 수분양자들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가평군수는 2014. 1. 21. 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가 발코니 확장공사가 완료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취득세 154,892,71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6.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와 위 호박넝쿨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위 호박넝쿨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가평군수가 부과한 취득세는 이 사건 조항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전에 발생한 공사 관련 제세공과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해 발생한 취득세 154,892,710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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