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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5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피해자 E(55 세) 이 자꾸 대화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동 종 벌금 전과 있는 점, 소 주병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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