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2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19:58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돼지 국밥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 C(64 세) 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왜 헛소리를 하 노.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과 5cm 이상 전두 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목 격자), C( 피해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 주병을 피해 자 이마에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