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14: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과 피고인 일행의 대화에 자꾸 끼어든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위 선술집 앞 노상으로 나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굄돌(지름 약 20cm,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다시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된 돌 1개(증 제1호)의 현존
1. 상해부위 사진
1. 변호인은 피고인이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 F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굄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굄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린 부분 외에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증거조사 결과 굄돌로 피해자를 때린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큰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