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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나30798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축사인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12. 6. 5.경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설계(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포함) 및 건축허가 용역을 용역비 총 130,000,000원에 도급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용역비를 계약시 50,000,000원, 기본설계(허가신청용) 인도시 40,000,000원, 실시설계(착공신고용) 인도시 40,000,000원으로 각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로부터 제공받은 허가신청용 기본설계도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에게 용역대금 총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원고 등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계약서에 대하여 2012. 9. 7.경 다음과 같은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매수인이 설계계약을 승계하지 않을시, 피고가 원고 등에 기지급한 설계용역비 9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은 이를 포기하고,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기지급한 위 설계용역비 9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 등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단, 매수인이 설계계약을 승계할시 원고 등은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한다. 라.

원고

등은 2013. 3. 5. 피고에게 ‘설계계약의 권리자인 본인은 의뢰자와 원만한 합의를 거쳐 설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권리 및 권한 등을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 소송제기 기타 일체의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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