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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7.02 2019나3036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1. 합자회사 H의 대표 I에게 동해시 J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694,4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공사기간 2017. 2. 2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I으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5. 22. 1,000만 원, 같은 해

7. 14.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등은 I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으로부터 건축주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

원고

등이 I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I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현장대리인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가 직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400만 원 중 기지급한 2,000만 원을 공제한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7. 11.경 원고와 선정자 F을 함께 만나 직접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1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1,4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17. 5. 22. 1,000만 원, 같은 해

7. 14. 1,000만 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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