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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1.28 2015고단2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9. 00: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및 추징보전명령 청구관련), 2015년 9월 마약류 월간 동향( 마약류 암거래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중요한 수사 협조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마약 관련 범행의 수사과정에 적극 협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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