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19,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017. 7.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9.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8,445,108원의 건축자재 등을 판매하였는데, 피고는 위 판매대금 중 2014. 7. 14. 1,425,710원, 2015. 4. 28. 5,00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납품일자 금액(원) 2010. 9. 30. 4,070,000 2011. 3. 29. 2,106,060 2011. 12. 30. 8,759,545 2012. 2. 29. 4,703,820 2013. 5. 31. 6,075,850 2013. 5. 31. 669,900 2013. 8. 31. 1,093,400 2013. 9. 30. 2,532,750 2013. 9. 30. 1,236,950 2013. 10. 31. 7,151,870 2013. 11. 30. 865,700 2013. 12. 31. 2,805,000 2014. 1. 30. 4,995,420 2014. 2. 28. 1,586,200 2014. 6. 30. 3,510,210 2014. 10. 31. 6,305,970 2014. 12. 30. 12,656,050 2015. 1. 31. 13,812,183 2015. 2. 28. 187,000 2015. 2. 28. 3,321,230 합계 88,445,108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019,398원(88,445,108원 - 1,425,71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7. 31.까지는 민법인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0. 9. 30.부터 2014. 2. 28.까지 공급한 물품대금 채권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7. 4. 2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