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날짜 청구금액(원) 인정근거 1 2013. 11. 7. 다만 거래명세표는 2014. 1. 29.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제5호증의 3) 2,812,000 갑 제10호증의 5, 을 제5호증의 3 일부 기재 2 2013. 12. 11. 4,705,360 갑 제10호증의 6, 을 제5호증의 1 일부 기재 3 2013. 12. 27. 4,961,660 갑 제10호증의 7, 을 제5호증의 2 일부 기재 4 2014. 4. 25. 다만 거래명세표는 2014. 4. 22.자로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을 제5호증의 4) 1,508,000 갑 제10호증의 8, 을 제5호증의 4 일부 기재 5 2014. 8. 11. 1,280,000 갑 제10호증의 9, 을 제5호증의 5 일부 기재 6 2014. 8. 14. 289,000 갑 제10호증의 10 7 2014. 8. 30. 8,377,600 갑 제10호증의 3 8 2014. 8. 31. 187,000 갑 제10호증의 2 9 2014. 9. 16. 1,959,000 갑 제10호증의 11 10 2014. 10. 31. 1,540,000 갑 제10호증의 4 11 2014. 12. 31. 7,854,000 갑 제10호증의 12 12 2015. 4. 30. 7,119,000 갑 제10호증의 13, 을 제5호증의 6 일부 기재 13 2015. 6. 23. 675,000 갑 제10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7 일부 기재 합계 43,267,620 갑 제2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을 수행하고, 피고에게 순환골재 및 아스콘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용역수행 및 물품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금 중, 2014. 1. 29. 2,000,000원, 2014. 5. 10. 2,000,000원, 2014. 10. 21. 4,000,000원, 2014. 11. 17. 5,000,000원, 2014. 11. 28. 5,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 중, 2015. 3. 15. 5,500,000원, 2015. 7. 8. 5,000,000원, 2015. 9. 2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