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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68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미화 300,0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산물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아르헨티나에 소재하여 수산물 수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4. 10. 21. 원고가 피고 C에게 선수금을 지급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피고 C의 어획물을 우선적독점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어획물에 대한 대금은 원고가 이미 지급한 선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매매계약서] 일자 : 2014. 10. 21. 품목 : 일렉스 오징어 다리 수량 : 2015년 일렉스 오징어 어기 시즌 동안 생산된 모든 물량 독점적 매수권을 가지기 위한 조건 미화 100,000달러 2015. 10. 24. 지급 미화 100,000달러 2015. 11. 25. 지급 본 계약서는 매도인이 위 선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상기 명시된 바와 같이 매수인은 C의 일렉스 오징어 다리에 대한 독점적 구매권을 가진다.

선수금은 2015년 시즌 첫 번째 물품대금 지급액에서 상당액으로 공제된다.

매도인 피고 C (D, 피고 B 각 서명) 매수인 원고 (E 서명)

다. 원고와 피고 C는 2015. 2. 2. 이 사건 1차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피고 C에 선수금을 지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어획물에 대한 독점적 매수권을 부여하되, 대금은 선수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차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1차계약과 이 사건 2차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2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매/매매계약서] 일자 : 2015. 2. 2. 품목 : 일렉스 오징어 촉수 수량 : 2015년 일렉스 오징어 어기 시즌 동안 생산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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