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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3.27 2018가합10416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802,152원 및 그중 205,951,743원에 대하여 2018. 6.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받은 구상금 채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가단20209호 구상금 판결로 확정)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위 채권을 청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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