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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5.23 2012고정7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11. 22:36경 경남 고성군 B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끌고 가던 중 위 아파트 경비실 앞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단봉을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이 늦게 열어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토바이 안전모를 들고 경비실 창문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20,000원 상당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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