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7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17: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E건물에서 당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건물와 D아파트는 상관이 없으니 확인을 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아파트 정문에 설치된 차량 차단기 차단봉을 손으로 잡고 밀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의 차단봉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단기 사진, 파손 차단기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