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4.24 2019가합104865
주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00,800주의 주권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