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가합51174
주식양수도계약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8. 체결된 주식회사 C 발행의 보통주식(1주당 액면가 5,000원) 1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