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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68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00:50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16에 있는 훈장 골 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은 봉로 82에 있는 중소기업청사거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0. 11. 00:50 경 인천 남동구 은 봉로 82에 있는 중소기업청사거리를 호구 포 역 방향에서 연수동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8 차로의 도로와 왕복 4 차로의 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은 혀가 꼬이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를 띄고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앞쪽에 있는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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