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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9 2012고합115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모와 함께 다니는 D교회 목사들이 교리 등을 통해 피고인을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D교회 목사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폐증 및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3. 08:35경 경북 칠곡군 E타워에서 D교회 목사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총길이 : 23cm , 칼날길이 : 12cm , 증 제1호) 1자루를 구입한 다음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교회의 목사 사택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신도인 피해자 G(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도 목사들을 도와 피고인을 교회로 끌어들여 종으로 만들려고 하니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2회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밀쳐내면서 반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옆구리 등 4군데를 찌르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증 및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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