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F아파트 중 55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 통매입을 할 예정이고 계약금으로 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 2억 원을 투자하면 분양할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마치 F아파트 측과 직접 매입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계약금만 지급하면 계약이 성사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아파트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G’라는 컨설팅 회사와 계약한 것이고, 위 컨설팅 회사가 F아파트 측에게 미분양 전문 매입회사를 소개해 주기로 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실제로 분양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8.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 18.경 5,000만 원, 2011. 1. 19.경 4,790만 원 등 합계 1억 9,7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증인 E, H의 각 진술 부분)
1. 제3, 4회 공판조서(증인 I, J, K의 각 진술 부분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E, H 대질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차용증, 부산L아파트 미분양잔여세대 일괄 매입제안서, 계좌상세조회, 원금 및 이자상환내역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