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4 2015고정9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19:3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로 831번길 45 광화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광명6동 삼거리 방면에서 경륜장 방면으로 약 4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