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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2.14 2012고단1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79』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5. 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0. 01:26경 안산시 단원구 B 2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시가 97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2081』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본인 소유 재산도 없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1. 2. 02:3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주점’에 들어가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위 주점의 종업원 G(28세, 남)으로부터 골든불루 양주1병과 안주 등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2고정2082』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6. 22:00경 피해자 H(46세, 여)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주점' 2번 방에서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양주 1병 셋트, 맥주 13병 등 5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2. 9. 10.자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2011. 11. 2.자 및 2012. 1. 6.자 범행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2012. 9. 10.자 범행에 대해서)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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