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은 원고 A, C, D에게 각 56,329,56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3. 3. 26.부터 2014. 11. 13.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1)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3. 14. 사망하였고, 원고 B은 망인의 처, 망 J, 원고 A, C, D, 피고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이다. 2) 한편, 망 J은 K과 혼인하여 자녀들로 원고 E, F을 두고 2011. 9. 15. 사망하였으므로, K과 원고 E, F은 망인의 대습상속인이다.
3) 피고 H은 피고 G의 처이다. 나. 망인 소유의 재산 및 증여 순번 부동산 시가(원) 1 부천시 원미구 L 도로 57㎡ 중 1/2 지분 14,934,000원 2 사천시 M 임야 46,468㎡ 분할 전 사천시 M 임야 62,917㎡는 2006. 10. 12. M 임야 46,468㎡, N 임야 13,227㎡, O 임야 1,332㎡, P 임야 1,790㎡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된 위 M 임야 46,468㎡를 ‘M 임야’라 한다. 중 30,738.75/46,468 지분 147,546,000원 3 사천시 N 임야 13,227㎡ 69,300,400원 4 사천시 O 임야 1,332㎡ 6,747,912원 5 사천시 P 임야 1,790㎡ 9,068,140원 합 계 247,596,452원 1) 망인은 사망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02. 11. 20. 피고 G에게 서울 용산구 Q 대 15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원고 A, B은 1984. 1. 16. 서울 용산구 R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2. 9. 25. 그 부지인 서울 용산구 R 대 188.9㎡(이하 위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하여 ‘R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 A 소유의 위 1/2 지분에 관하여 2007. 10. 19. 원고 B 앞으로 1992.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한편, 망인은 2006. 10. 19. M 임야 중 15,729.25/46,468 지분에 관하여 망 J 앞으로 2006. 10.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 J 소유의 위 15,729.25/46,468 지분에 관하여 2012. 4. 26. 원고 E,...